각 종 상 식/자동차상식

[스크랩] 제목 : 남의차 얻어타기와 법률상식

지킴이다 2007. 5. 16. 17:56


호의(好意)란 쉬운 말로 "좋은 뜻"이다. 우리는 생활 중에 이러한 좋은 뜻으로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일이 생긴다. 이러한 관계를 호의관계(好意關係)라 한다. 남의 자동차를 얻어타고(*^-^* 어려운 말로 "동승(同乘)"이라 하지요) 가는 것(이를 "호의동승(好意同乘)"이라 합지요)이 대표적인 호의관계이다. 특별히 호의관계 자체는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호의관계가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호의동승한 차량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얻어탄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이다. 이때에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에게도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달리 얘기하면,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답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이다. 다만, 여러 제반 사정을 살펴보아 손해배상이 감경될 수 있다. 명확히 말하면 일반적인 운전자의 책임과 구분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은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감경할 수 있는 사정을 다음과 같이 판례로 남기고 있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9.선고, 98 다 53141 판결)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되는 사례도 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이고, 동승자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이다.

김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2% 정도로 만취한 박모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박씨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트럭에 부딪혀 대퇴부 골절상이라는 중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보험회사는 김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이 보험금액은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된 금액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과실상계가 된 것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응급'인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하고는 음주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음주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간다고 하면 극구 말려야 한다.

음주운전이란 상습적인 행위다. 해 본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있다.

음주운전은 나를 죽이고 또 남을 죽이는 폐륜일 뿐이다.

(음주운전을 않고자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다짐도 포함되어 있다)

내용출처: 네이버

출처 : 거두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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