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청약서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이나 「운전자 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하실 경우에는 해당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인배상 I 보험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대인배상 I 의 경우 보험기간 개시이전 보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기간 첫날 0시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가입하실 담보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료를 내신 후 반드시 당사 소정양식의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이외의 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분할납입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두번째 이후 분할보험료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인배상I 을 제외한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해지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보험계약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실을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장소로 지정합니다. 유상운송을 할 때, 위험물을 실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등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생길때에는 당사에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대인배상1도 포함)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수인과 보험계약의 승계를 약정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은 후 차액보험료를 납입한 때에 한하여 그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당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다만, 적용할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를 받기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
출처 : 금융정보서비스
글쓴이 : 피카소0185500093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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