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
출처 : 春夏秋冬
글쓴이 : 솔나무 원글보기
메모 :
'각 종 상 식 > 자동차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교통사고처리 가해자 피해자 십계명 (0) | 2006.10.29 |
---|---|
[스크랩] 세차에 관한 모든것 (0) | 2006.10.29 |
[스크랩] 지하주차장의 낙수에 의한 물얼룩 자국 제거 어떻게?? (0) | 2006.10.29 |
[스크랩] 자동차 법규 정리.. (0) | 2006.10.29 |
[스크랩] 64가지 자동차 옵션 (0) | 2006.10.29 |